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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일 오늘 정부세종2청사의 브리핑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새로운 근로장려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시 최대 300만원,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. 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를 선별해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지원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2020년 근로장려금은 2019년 지난 해 사업 및 근로 소득 기록이 있는 가구 중 무려 365만 가구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 미리 말씀 드리면 신청 전에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관하여 작년 3월 중이나 8월~9월에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는 이번 2020년 근로장려금,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

 

<가구원 요건>

 

 

 

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첫 번째로 가구원에서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가구는 배우자 및 부양하고 있는 가족 인원수를 따져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.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, 자녀와 만 70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가 없음을 기준으로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라는 일정 금액 미만인 가족 구성원 (배우자, 자녀, 만 70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 X)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1인 300만원 이상의 월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.

 

 

 

<총소득 요건 >

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총소득 금액 기준 (미만)은 단독가구의 경우 4만~2000만원,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~ 3000만원, 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~3600만원입니다.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기준 (미만)은 단독 가구 X,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~4000만원, 맞벌이 가구는 600만~4000만원입니다. 작년 사업 및 근로의 소득 기록이 있고,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기준되어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,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  확인하셔야 할 추가 부분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  이 재산의 기준은 주택, 건물, 토지, 예금 등이 되겠습니다. 부채의 경우는 재산에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 

 

 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단독 가구는 3만에서 15만원,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만에서 260만원, 맞벌이 가구의 경우 3만~3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 장려금은 50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 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, 5월부터 본 신청을 받게 되며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로 예정되었습니다. 

 

2020년 근로장려금에 관련한 안내문을 못 받았다 해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자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이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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